자전거 탄 노인 치어 숨지게 한 60대 트럭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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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노인 치어 숨지게 한 60대 트럭 기사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2-15 07: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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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자전거 사고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자전거를 탄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23일 낮 12시 48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B(71)씨의 자전거를 치어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차로를 연달아 변경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4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자전거를 운전 도중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한낮 대로에서 일어났고, A씨가 과속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도로 환경상 보행자와 주변 차량흐름에 신경 써 운전할 필요가 있는데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시속 79㎞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며 "사고 과정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와 별개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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