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상헌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의조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됐고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 가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신상 공개나 취업제한은 부과하지 않았다.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쉬페르리그(1부) 알라니아스포르에서 뛰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이다.
황의조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불거지자,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작됐다.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건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 A 씨로 드러났다. 형수 A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