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미분양 매물 수요로 이어질지 미지수이며,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 ‘악성’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가 2만1400가구를 넘어서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과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게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전체적인 가계부채 수준이나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할 때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도입을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며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종합적으로 방향을 잡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상 등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DSR 2단계가 적용 중인데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방 미분양 매물의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조달 자금이 늘어나더라도 지방 미분양 매물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매매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 교수는 “스트레스DSR 3단계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고, 지방 경제가 침체돼 있는 등 가격 상승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수요를 촉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유예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종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임재만 교수는 “DSR 규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우선 ‘금융 안정’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미분양 문제는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가계부채를 유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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