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서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요령’을 발표했다. 매년 3월 이전에 발표되는 학생부 기재 요령은 학생부의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각 세부 항목의 내용과 기재 원칙을 ‘훈련 내용, 훈련 설명, 기재 요령’으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에 처음 적용되는 1학년의 경우 기존 교과 석차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기재 항목 변경이 예정돼 있어 구체적인 모습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1학년부터는 표준편차를 기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진로선택과목에만 표기하던 성취도별 비율을 보통교과 전 과목으로 확대해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진로선택과목에만 표기하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모든 과목으로 확대된 것도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와 함께 석차 등급 표기 관련 변경 사항도 존재한다. 기존 9등급 체계에서는 모든 등급별 인원이 1명 이상이 되려면 과목별 수강 인원 14명을 넘어야 했다. 따라서 과목별 수강 인원이 13명 이하인 경우 ‘석차 등급’ 또는 ‘·’을 입력할 수 있었다. 2026~2027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고2, 고3 학생들의 경우 이 원칙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올해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 2022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5등급 체계이기 때문에 기준 인원이 바뀌게 된다. 과목별 수강 인원이 6명이 돼야 비로소 모든 등급의 등급별 인원이 1명 이상 되기 때문에 ‘석차 등급’ 또는 ‘·’을 입력할 수 있는 기준 인원이 5명 이하로 변경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목별로 작성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별도 기록할 수 있다. 여기에 기재할 수 있는 항목 또한 축소됐으므로 참고해 학교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