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해 12월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운전자는 현재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 차량을 돌진해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7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운전자 김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목동 양동중학교 방면에서 검정 에쿠스 차량을 몰고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행인과 상인 등 12명을 쳤다. 그 결과 40대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1종 보통면허 소지자인 김씨는 약 3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지난해 초까지 약 4개월간 약물치료를 받다가 자의로 이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도 인지장애’란 치매의 전 단계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의 뚜렷한 저하 등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씨는 사고 직후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지난 1월에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다. 현재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 중이다.
앞서 2022년 9월 김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치를 당시 나이가 만 73세였기 때문에 치매인지선별검사를 피해갈 수 있었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적성 검사 시 해당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씨는 사고 당일 조사에서 사고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사고 영상 시청 이후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CTV에 나타난 제동등 점등, 속도와 피의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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