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건축촉진법 제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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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건축촉진법 제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이뉴스투데이 2025-02-14 17:12: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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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를 살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를 살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촉진법과 관련 "일각에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절차에 특례를 규정하는) 이 법이 처리되면 재건축 소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행태로 논의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행 3년 만에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대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고 사후 처벌 규제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전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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