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 출신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사회적 폐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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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출신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사회적 폐해 심각”

인터풋볼 2025-02-14 17:1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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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란야스포르 SNS
사진=알란야스포르 SNS

[인터풋볼] 주대은 기자 =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불구속 기소로 이어졌다.

황의조는 지난해 2월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7월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돌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4년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부과를 요청했다.

황의조는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격수였다. 성남FC에서 데뷔해 일본 감바 오사카를 거쳐 프랑스 보르도로 이적하며 유럽 진출에 성공했다. 보르도에서 2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터트리기도 했으나, 잉글랜드 노팅엄 포레스트 이적 이후 부진이 시작됐다. 현재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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