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오늘부터 0.05~0.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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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오늘부터 0.05~0.10%p 인하

폴리뉴스 2025-02-14 17:06:22 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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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오늘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305만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연 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올해 상반기 305만9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되는데, 전체 가맹점 319만4000개의 95.8%에 달하는 규모다.

카드수수료는 기존보다 0.05~.0.10%p 인하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 인하된다.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는 연매출 기준 3억원 이하(영세) 0.4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중소1) 1.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중소2) 1.1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중소3) 1.45%다.

체크카드는 연 매출 기준 3억원 이하(영세) 0.1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중소1) 0.7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중소2) 0.9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중소3) 1.15% 인하된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도 환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곳이 환급 대상이며, 환급은 다음달 말까지 이뤄진다.

환급액은 다음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606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37만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으나 같은 기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달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과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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