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정지자금법을 위반해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교사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증거인멸교사 행위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다른 상황실장 박 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2023년 12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1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한편,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다만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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