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10차 추가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며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오는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한 직후다.
이날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같은 날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병행하면 방어권 보장 문제 등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중 윤갑근, 석동현, 황교안 변호사 등 상당수는 형사재판 변호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탄핵 심판에 속도를 냈던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일부 수용하고 추가 변론기일도 지정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만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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