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前 회장 '한주희 사교클럽' 보도한 KBS 손해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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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前 회장 '한주희 사교클럽' 보도한 KBS 손해배상 패소

포인트경제 2025-02-14 16:02:17 신고

[포인트경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 합의)은 지난 2023년 KBS 1TV의 저녁 9시 뉴스와 ‘시사기획 창’ 등을 통해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前 바디프랜드 회장)에 대한 악의적 기획 기사를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KBS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해당 기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한주희 회장은 국민들에 대한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K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경영권 분쟁 상대측 당사자인 바디프랜드 경영진 측이 악의적으로 각색하여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한주희 회장이 로비스트이며 범죄 혐의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한편 법원은 작년 12월 (주)세이엔터(가로세로연구소 운영 유튜브 채널)의 A씨가 뉴스 보도에 근거한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한 데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으며,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경영권 분쟁 관련해 악의적인 보도와 취재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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