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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교육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비록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테지만 피고인도 이 범행에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황의조는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에게 많이 사죄드리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 된 참사”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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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황의조의 형수는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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