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용산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미얀마 국적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용산역 구내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부선 선로 8개를 횡단해 강릉발 서울행 KTX-이음 열차와 서울발 대전행 무궁화호 등 열차 6대 운행을 11∼19분씩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로에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한 코레일 소속 역무원 2명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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