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흥 이복형제·편의점 직원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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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흥 이복형제·편의점 직원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경기일보 2025-02-14 15:2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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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전경. 김형수기자
시흥경찰서 전경. 김형수기자

 

시흥 지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이복형제와 편의점 직원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시흥 흉기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시흥 거모동 주거지에서 이복형제 사이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장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상해를 입혔고, 현장을 빠져나가 집 앞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직원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길거리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심정지 상태였던 C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C씨는 하루 만인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숨졌다.

 

한편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망상으로 추정되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언급하거나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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