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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여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압수한 130억원 상당의 금괴(골드바)와 상품권을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교부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교부는 피고인이 장물의 처분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이씨는 약 30년간 경남은행에 재직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씨는 15년 동안 한 부서에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출금전표 등을 위조로 꾸며 거래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은행이 실제 손실을 입은 금액은 592억원 정도로, 나머지 금액은 이씨가 횡령한 금액을 다시 메꾸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손실을 입은 금액에서 상당 부분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됐고, 실제 이씨가 취득한 이득은 약 290억원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함께 범행을 공모한 이씨의 친구이자 한국투자증권 직원이던 황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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