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아주경제 2025-02-14 15:13:58 신고

3줄요약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촬영물의 내용과 범행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SNS에 유포된 것이 제3자의 범행에 의한 것이며 황 씨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