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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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풋볼리스트 2025-02-14 14:5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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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서형권 기자
황의조. 서형권 기자

[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황의조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 측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사생활 폭로 게시글을 통해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유포자는 황의조가 수십 명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영상 및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일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불법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사생활 폭로를 저지른 사람은 황의조의 형수 이모 씨로 밝혀졌다. 이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해 범행을 인정했다.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 황의조를 혼내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걸로 알려졌다.

그와 별개로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다만 당초 선고기일이었던 2024년 12월 18일에서 황의조 측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로 인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2025년 2월 14일로 공판이 변경됐다. 황의조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은 이날 공판에서 나왔다.

이로써 황의조는 국가대표 은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11월 황의조가 피의자가 되자 윤리우원회를 열어 황의조의 국가대표 발탁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발에서 황의조를 잠정 배제했다. 당시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국가대표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제는 혐의가 아니라 실제 불법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황의조가 태극마크를 다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쉬페르리그의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다.

사진= 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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