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 '학교 안전·교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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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서 '학교 안전·교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결의안

연합뉴스 2025-02-14 14:5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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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교원 건강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은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실효적인 운영 개선, 복직심사 절차 강화, 돌봄교실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교원 심리상담 지원센터 확충 등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법령의 제정과 정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현행 제도상 질병교원이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하고 이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수년간 열리지 않는 등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은 물론 동료 교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와 시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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