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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비록 제3자의 의해 범행이 유포돼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테지만, 피고인도 이 범행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여성 2명에 대한 사생활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혐의에 대한 폭로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초 자신을 전 여자친구라고 밝혔던 영상 유포자는 경찰 조사결과 황씨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의 형수는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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