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14일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20일 오후 14시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그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해서 지난 11일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증인 신청을 하자 재판관 평의를 거쳐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 총리를 통해 국무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신문에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홍 전 차장에 대해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통화에서 정치인 명단을 불러주면서 방첩사 체포조가 나가 있고 정치인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국정원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홍 전 차장의 이같은 취지의 말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 출동 시간은 그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다”며 “2시간 전에 홍 전 차장과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진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계엄 당시 특정 명단이 존재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인정했다.
지난 13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홍 전 차장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사실관계가 다르다거나,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출신의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도 계엄 날 통화 당시 홍 전 차장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술의 신빙성 흔들기에 나선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홍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에서도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에 대해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심판장에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조 청장은 이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바 있다.
헌재가 10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도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헌재는 9차 변론에서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서증요지와 동영상 진술을 포함한 최종 입장 정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기로 한 상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