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여아 어린이집 퇴소 7개월 후 시신으로 발견…부모 긴급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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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여아 어린이집 퇴소 7개월 후 시신으로 발견…부모 긴급체포(종합)

연합뉴스 2025-02-14 14:3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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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많이 진행된 상태로 부검 예정…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신청

충남 서천경찰서 충남 서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천=연합뉴스) 양영석 강수환 기자 = 어린이집을 퇴소하고서 7개월가량 지난 상태에서 소재 확인이 되지 않던 2살짜리 아이가 집 베란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 부부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14일 충남경찰과 서천군,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께 서천군 서천읍 한 다가구주택 베란다에서 2살짜리 여자아이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사망한 지 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20대 부부가 2023년에 낳은 아이 소재 확인이 안 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서천군이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다가구주택 현장에서 이들 부부는 체포됐다.

조사 결과 숨진 아이는 지난해 7월 서천읍 한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다른 어린이집 등에 등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생전에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이가 퇴소한 이유, 연락이 두절된 경위와 기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이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으며 이 부부는 기초수급 대상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이날 중 부검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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