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故오요안나 청문회 열어 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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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故오요안나 청문회 열어 진상 규명해야"

아주경제 2025-02-14 14: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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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4일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시종일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 개최를 막아왔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든 민주당이 유독 MBC에 대해선 침묵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금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기 당의 이익이 된다면 청문회를 수도 없이 개최했다"며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건 결국 MBC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MBC는 민주당 편이다, 그래서 우리 편은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는 이런 못된 동지 의식의 발로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 거부"라며 "근로자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네편, 내편을 갈라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행사하는 건 결국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고(故) 오요안나 사건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고 오요안나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가 진행한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소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하겠다는 공익에 왜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다"며 "청문회가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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