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째 사랑하는 우리, 인정해주세요"… 동성 부부 첫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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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째 사랑하는 우리, 인정해주세요"… 동성 부부 첫 헌법소원

머니S 2025-02-14 14:1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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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동성 부부 2쌍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북부지법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제기 혼인평등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시민단체와 동성 부부 2쌍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북부지법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제기 혼인평등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 2쌍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구인으로는 천정남(54·남)·류경상(가명·56·남), 김은재(가명·32·여)·최수현(가명·36·여) 부부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혼인평등소송의 원고로 지난해 10월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불복신청을 제기했지만, 북부지법은 지난달 13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서울북부지법이 청구인들의 삶의 실질이나 결혼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현행 민법이 동성 부부의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동성 부부와 성소수자의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청구인 중 천정남씨는 "서른한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24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살아오고 있다"며 "24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법의 보호 또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장례조차 치를 수 없게 된다"며 "엄연히 존재하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성 소수자 부부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 부부를 포함한 11쌍의 동성 부부는 지난해 10월10일 서울가정법원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등 전국 6개 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함께 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북부지법 외 다른 5개 법원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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