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량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12부 판결에서 "발송된 메시지가 6천800여건에 이르고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천 탈락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희용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수차례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공천 탈락 이후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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