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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유랑 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수사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없어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신청을 받은 뒤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당했다.
이후 그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제출된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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