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이완영 전 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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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이완영 전 의원 벌금형

연합뉴스 2025-02-14 13:28:00 신고

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처리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발송된 메시지가 6천800여건에 이르고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천 탈락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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