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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 중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이며, 최종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30시간) 보장,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3월 이후부터는 가사관리사가 원하는 숙소를 구해 생활하게 된다. 기존 숙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사관리사는 약 35명이며, 숙소비는 부가세 포함 51만 7000원~53만 9000원에서 47~52만원으로 평균 약 4만 3000원(1만 9000원~4만 7000원) 낮아질 전망이다. 대신 기존 쌀, 세제, 커피, 햄 등을 제공하였으나, 쌀, 주방세제만 제공하고, 커피, 햄 등은 미제공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개별 숙소로 전환이 되더라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시간당 1만 3940원에서 1만 68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이 기간 중에는 이 부분을 시가 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3월 이후 이용요금부터는 원래대로 포함되는 것이라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이용요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퇴직금 등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와 제공기관 운영인력 인건비, 관리비 및 시스템 운영비 등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시간당 이용요금 인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5일 이용가정 기준시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5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이용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용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이용가정에서는 연 70만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받으며, 이 바우처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용료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와 연계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아이돌보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 방향과 발맞춰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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