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속세 개정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며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가 1996년 이후 28년간 변화가 없었다"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매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의 전통적 진보 노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우클릭'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