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14일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3116만 6500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불법 대부업자 B씨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총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뇌물의 대가로 B씨가 연루된 사건 9개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 담당자에게 B씨 입장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이전에도 한차례 사건 청탁으로 내부 감찰과 징계를 받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진술을 맞추거나 회유하려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인 방어권 행사라고 보기 힘든 수사 방해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면 됐을 텐데 가족들과 인사도 못 했다”고 항변하다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