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씩 나눠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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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절반씩 나눠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1심서 집행유예

투데이코리아 2025-02-14 10:3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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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방법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전날(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B씨 대신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현역 입영을 대신 해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A씨에게 주민등록증과 나라사랑카드 등을 건넸으며 A씨는 이를 통해 B씨의 행세를 하고 3개월간 군 생활을 통해 164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영대상자였던 B씨가 같은 해 9월 적발될 것을 두려워해, 이를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 행정 절차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달 9일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국가복무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리 입영 적발 사례는 1970년 병무청이 설립된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와 대리 입영을 공모한 B씨는 현재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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