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숙대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이의신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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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숙대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이의신청 없어

머니S 2025-02-14 07:0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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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한-아세안회의 참석 등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며 환송 인사에게 목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한-아세안회의 참석 등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며 환송 인사에게 목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12일까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원회는 표절 의혹 제보자 측의 이의신청 기한이 다음달 4일까지로 남아있는 만큼 제보자 측 입장을 기다린 뒤 조사를 결론 낼 계획이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숙명여대는 2022월 12월 9개월의 예비조사를 마친 끝에 본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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