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심리의 부당성,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진행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는데 헌재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면서 탄핵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학자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다"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과정을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선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두고도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민주당에 의한 ‘정치공작 게이트’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조태용 국정원장은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쓴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이 아닌 국정원 청사 사무실인 점 △당초 홍장원 본인이 쓴 메모와 보좌관 정서 메모 등 2가지 종류가 아니라 실제로는 모종의 여러 가필 과정 등을 거친 4종류인 점 △ 홍 전 차장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던 점 등을 증언했다"며 "조 원장의 증언으로 인해 ‘홍장원 메모’는 ‘거짓 메모’임이 사실상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기관은 △국정원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홍장원 전 차장을 긴급 체포한 후 ‘정치공작 게이트’를 수사해야 한다. 정치공작에 개입했을 수도 있는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며 "(홍 전 차장의) 위증 여부 및 정치공작 정황 일체에 대해 재신문해야 하고, △검찰조서 증거채택 철회 △추가 변론 기일 지정 및 증인 채택 등에 나서는 한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신문권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다른 논평에서 "윤 대통령 탄핵 과정의 소위 ‘결정적 트리거’ 역할을 했던 △정치인 체포 △국회 기능 마비 등에 대한 곽종근 특전사령관·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및 증거와 관련해 ‘객관적 오염 또는 조작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재는 ‘조작된 증인의 진술과 증거, 신빙성이 훼손된 검찰조서’등을 가지고, ‘오염 재판·졸속 재판’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방어권 보장 △검찰조서 증거채택 철회 △추가 변론 기일 지정 및 증인 채택 △조작된 증인의 진술과 증거에 대한 조사·검증 절차 진행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인 12일 원내지도부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어 "헌재는 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문제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의) 각종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진행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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