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양육비 '모르쇠'…30대 '베드파더' 항소심서도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4년 넘게 양육비 '모르쇠'…30대 '베드파더' 항소심서도 실형

이데일리 2025-02-13 21:35:12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혼 후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 아내 B(39)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았고, 2022년에는 ‘감치 15일’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장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원심의 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 등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때문에 미성년 자녀 2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