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삼성생명은 금융위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을 제출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오는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로 확대하고 자사주 보유 비중을 현재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은 14.98%는 올해 주 소각에 따라 올해 15.9%, 2028년에는 17%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승인되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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