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손님 항의에 캡사이신 스프레이 뿌린 약사...'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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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손님 항의에 캡사이신 스프레이 뿌린 약사...'징역형'

센머니 2025-02-13 20: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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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센머니=강정욱 기자] 약국을 찾은 70대 손님과 말싸움하다 분사기를 이용해 70대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6일 오후 인천 한 약국에서 손님 B(75)씨의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국을 찾았다가 간 B씨가 되돌아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권총형 분사기를 쐈다.

캡사이신 성분에 맞아 고통을 호소한 B씨는 약국 밖으로 몸을 피했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쓰러진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가량 통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유안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지만 떨어진 시력은 수술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의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위자료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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