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 부산항만공사(BPA)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은 13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항 1단계 부지 입찰 전에 전 BPA 간부 B씨로부터 공모 제안서와 입찰 안내서 등을 사전에 받고 B씨 퇴직 후 1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의 수사를 받던 B씨는 지난달 13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부산지법은 "피의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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