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였던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되,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85억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복제·배포·대여·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 넥슨의 2021년 6월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프로젝트 유출로 인한 넥슨의 피해를 인정해 "피고 공동으로 넥슨코리아에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 "배상금 85억원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6일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21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전했다. 소송 비용은 아이언메이스가 80%, 넥슨이 20% 부담하라고도 했다.
그동안 넥슨은 'P3 프로젝트' 개발 당시 팀장이던 최모 씨가 회사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였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였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다크 앤 다커' 개발 과정에서 P3 관련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최씨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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