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돈수수' 박영수 징역 7년, 선거비용 혐의 유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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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돈수수' 박영수 징역 7년, 선거비용 혐의 유죄...법정구속

폴리뉴스 2025-02-13 18:34:27 신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거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PI(자기자본투자) 업무, 컨소시엄 구성 관련 등 개별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한 대가로 200억원과 건물 등을 약속받은 데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라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딸을 통해 김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에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에 이뤄진 보석을 취소했고 김 전 부원장은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선 김 전 부원장이 ‘검찰이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시간·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쟁점이 됐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재판부는 이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가지고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상 처벌 대상인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고,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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