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보복성 협박을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상가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한 갈등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B씨(55)가 운영하는 상가에서 흘러나온 물이 자신의 집 앞까지 흐르고,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벌금형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선고 당일 다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죽이겠다"며 보복성 협박을 가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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