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것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데이터 반출에 따른 피해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크앤다커 포스터. ⓒ 아이언메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피고)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 및 배포, 대여 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지난 2021년 6월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 85억원, 그 중 10억원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저녁으로 예상되는 판결문 수령 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넥슨 또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