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단은 앞서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보완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두 사람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 대상이 됐다. 하지만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확약하며 각각 17, 18일 체포됐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기도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