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상대로 돌덩이 폭행을 가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부과했다.
지난해 1월, A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현진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배 의원은 두피 열상과 안면부 상처로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A군이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며, 가족들의 재범 방지 노력과 현재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A군의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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