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했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와 정도,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여전히 공포 속에서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추가로 3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우자 A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한 우 회장은 지난해 5월 강남구 자택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와인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회장의 폭행으로 인해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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