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최종 선고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 및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현장을 살피던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2대 총선 출마 예정이었던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후 8일 만에 퇴원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1심에서 자신의 행위를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을 내세웠으나, 2심에서는 뒤늦게 반성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지지자로 위장해 접근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과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 판단, 가중처벌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범행 전 김씨의 부탁으로 범행 동기가 담긴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달한 지인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