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다크앤다커 소송에서 일부 승소..저작권 침해는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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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앤다커 소송에서 일부 승소..저작권 침해는 인정 안돼

이포커스 2025-02-13 17:3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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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커스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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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넥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법원은 넥슨이 청구한 85억원의 손해배상을 전액 인정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부 승소한 넥슨, 저작권 침해 인정 받으려 항소 가능성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

넥슨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넥슨은 그동안 아이언메이스가 자사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넥슨은 항소를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넥슨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거액 배상금 부담 생긴 아이언메이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85억 원이라는 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소규모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로서는 막대한 재정적 타격이 예상되며 배상금 감액을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언메이스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혐의에서 벗어나 '다크앤다커'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 혐의 자체를 다투려 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언메이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저녁으로 예상되는 판결문 수령 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 부담 여전

이번 사건은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현모 씨를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 자체도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아울러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 관련자들도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됐다. 이에 따라 향후 형사 재판에서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 장기화 불가피

이번 판결 결과를 놓고 양측 모두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게임 업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정 공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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