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지급을 4년 넘게 거부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 배우자 B씨(39)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했으며, 2022년에는 '감치 15일' 명령까지 받았으나 이마저도 무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징역 3개월은 과도하게 무거운 형"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 2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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