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메리츠화재 인수 반대’ MG손보 상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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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메리츠화재 인수 반대’ MG손보 상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폴리뉴스 2025-02-13 17:03:43 신고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MG손해보험 예비입찰 결과 2곳이 참여하며 본입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매각을 반대하는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주목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윤진호 대표관리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MG손보 노조위원장 등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MG손보 노조가 지난해 12월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직후부터 메리츠화재 실사단의 서울 역삼동 MG손보 본사 진입을 막는 것과 관련해 메리츠화재의 현장실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다.

예보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한두 달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노조는 실사 거부 등 방해 행위를 중지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 등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보는 법률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실사 시도를 위해 노조 측과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 노조 측은 메리츠화재 측이 개인정보 등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받을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메리츠화재의 인수 방식이 인수합병이 아닌 자산부채이전 방식이라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자산부채이전 방식은 인수자가 원하는 자산만 선별해 인수할 수 있어 고용 승계 의무가 없어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예보는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3차례의 공개 매각을 추진한 예보는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대형 사모펀드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해왔다.

그러나 MG손보 노조측이 ‘고용 승계’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현장 실사는 물론 관련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고 있어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예보는 일단 실사를 포함한 협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 등을 논의해보자는 입장으로, 실사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 실사 거부 행위를 업무 방해로, 예보 본사 앞 집회를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점거로 보고 소송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사 진행이 어려워져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4차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 다양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무산돼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MG손보가 청산되면 124만명의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예금보호법상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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