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해 1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에서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이 대표 일정을 따라가며 범행을 연습하는 등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간주해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로부터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암시가 담긴 우편물을 전달받고도 범행을 말리지 않고 가족에게 전달한 김씨의 지인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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