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고보조금 사업·임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등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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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고보조금 사업·임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등 경징계 처분

한국대학신문 2025-02-13 16:4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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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국고보조금 사업 등 위탁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복무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교육부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미흡한 데 대해 권고·통보 처분을 받았다.

1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총 16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를 신규 선정하면서 서면평가 점수 집계 오류로 인해 지원 대상 11곳이 뒤바뀐 사실이 확인됐다. 또 검정고시 지원사업 간접보조사업자(10개 기관)가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공과금 718만 원 등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평생교육사 1급 승급 과정 대상자를 선정할 때, 법령에서는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해 매년 40~80명으로 제한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를 추진할 때, 교육부와 협의 미비(15건)·직원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등 사적 이용 금지 교육이 미흡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무단 지각·공가 사용 부적정, 외부강의 복무 미처리 등 임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으로 인해 문책·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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