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尹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 내린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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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尹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 내린 사실 없어"

아주경제 2025-02-13 16:2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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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13일 김 전 청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증인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진행 된 윤 대통령, 조 청장과의 회동을 두고는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며 "체포조나 방첩사 지원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시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 병력을 어디로 보내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김 전 청장에게 방첩사를 언급하거나 지원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원 등을 받았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대통령이 조 청장이 통화했는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통화했는지 모른다"며 "저는 경찰청장하고만 (통화)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은 직접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말을 안 했고 증인이나 조 청장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통제하게 된 것이냐'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네" 라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논의한 뒤 국회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지시가 없고 앞서 말한대로 1차(국회)차단 할 때는 질서유지 차단에서 이뤄졌다"며 "계엄 당일 오후 11시 7분부터 37분까지 30분간 국회의원 선별 출입이 이뤄졌다. 이 시간 동안 늦게 와서 못 들어가던 국회의원, 보좌관 등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고 37분 이후부터 2차 통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청장은 '대통령이 전화해서 초동조치 잘했다. 격려하고픈데 늦어서 피곤할테니 쉬고 내일 전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질문에 "중간부분 일부 워딩이 생각난다"며 "4일 오후에 전화를 받았다. 중간에 (국회의원들)출입 시켜줘서 조기에 잘 끝난 것 같다 말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당시 대통령이 나무라거나 탓했냐는 질문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김 전 청장은 계엄 문건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변호인들은 'A4문건을 받았나. 첫줄에 22:00 국회 기억나느냐'고 질문했고, 김 전 청장은 "정확히 기억 나는건 '22:00 국회'였다"면서 "(문건엔)22시 국회 말고 몇 군데 적혀있었다"며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질문 주신 것들은 뉴스에 보도된 부분과 다르다. 현재 추진 중인 특검과도 관련 없다"며 구체적인 질문에는 형사 재판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두고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구체적인건)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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